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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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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안내(가정통신문, 고시 및 해설서 탑재)
작성자 유호길 등록일 23.10.18 조회수 255
첨부파일

1. 특례운영: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특례운영 됩니다.

   그 내용은 가정통신문에 있습니다.

 

2.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QR 코드를 통해 특례운영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3. 교칙개정: 학운위 의결 절차를 거쳐 학칙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12월 31일까지)

 

교육 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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