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입학 전 전입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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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 | 등록일 | 21.12.23 | 조회수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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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충청북도 이외의 타 시‧도 일반고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되어 평준화지역 관내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후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신적 고충 완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함 (서전고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진천혁신도시 또는 진천군 덕산읍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나. 대 상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2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진천혁신도시 또는 진천군 덕산읍 지역으로 이전되어 있는자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지역 2022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진천혁신도시 또는 진천군 덕산읍 지역으로 이전되어 있는자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모의 근무지 이동 및 가정사로 인한 별거 등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2021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전·재·편입학 업무시행지침의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처리함. 다. 처리 절차 1)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22. 2. 16.(수)~ 2. 18.(금) 2) 제출서류 ◦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부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선배정원서 1부 : 첨부파일 내려 받기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주민등록등본 1부(전 가족 거주지 이전 완료 확인용) - 입학전 전출학생은 전입이 확정적이 되면 아래의 입학배정포기원을 내려받기 하시고 작성하여 출신 중학교 직인을 받은 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3) 배정일시 : 2022. 2. 22.(화) 10:00 4) 배정방법 가) 일반고 학교별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하되, 타 시·도에서 전 가족 거주지 이전한 학생에 대하여 총정원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배정함. 나) 학교배정은 제1, 제2, 제3지망 순서에 따라 추첨 배정하며, 제1, 2, 3 지망교에 배정되지 않은 자는 미달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 ※ 정원관리 : 입학식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인원으로 환원하여 관리 (단, 서울특별시 및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따라 전입한 자는 계속하여 정원외관리) 5) 입학등록 : 2022. 2. 23.(수) ~ 2. 24.(목) ※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권자인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는 본 업무처리 요령에 준하여 학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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