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역기능 예방을 위한 청소년보호 소프트웨어(SW)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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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고등학교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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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및 근거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2(인터넷 중독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725(2020. 3. 9.) 2.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등 다양한 스마트폰 역기능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과 사이버언어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안심드림' 등 청소년보호 SW를 원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 PC를 사용할 때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린i-Net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SW'를 해당 사업 홈페이지(www.greeninet.or.kr)'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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