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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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고등학교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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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6호 「서전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서전고등학교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전고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전고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537-8736 (FAX: 043-537-8739) ◦ 이메일: seojeon1@korea.kr ◦ 주 소: 충북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47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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