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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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관림 | 등록일 | 20.02.26 | 조회수 |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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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부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 사항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사용
근거 : 서전고등학교 학교 규칙 제12조 (교외 체험 학습)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국내외 교환·교류학습, 공동체험학습, 개별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향토행사 참여, 대학 및 단체(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교외 체험 학습을 수업(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외 체험 학습의 허용 기간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내외 교환·교류 및 위탁체험 학습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또는 체험 기관(단체)의 해당 체험학습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기타 교외 체험 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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