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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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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및 규약
작성자 김관림 등록일 19.05.27 조회수 391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육공동체 생활협약 및 규약

1. 생활협약

학생의 약속

교사의 약속

학부모의 약속

학교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타인을 존중한다.

약속한 생활규약을 잘 지킨다.

일과 중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

수업 준비를 잘하고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학교에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 웃음이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든다.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든다.

학교 기물을 소중히 다룬다.

학습시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학생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눈다.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을 차별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원칙을 세워 교육한다.

수업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배움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소통하도록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담한다.

일관성 있는 생활교육을 한다.

생활교육 방법과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하며 협력한다.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기다려 준다.

친구와 비교하지 않는다.

아이와 선생님을 신뢰하며 의견을 존중한다.

독서하는 습관이 들도록 부모부터 독서하도록 한다.

성적보다는 아이의 관심과 행복을 우선한다.

바른말 고운 말을 사용하고 말한 것을 책임지도록 한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도록 한다.

아이를 자주 안아주고 응원한다.

학교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소통한다.

역할을 맡겨 소속감과 자존감을 심어준다.

아침을 꼭 먹고 등교 할 수 있도록 한다.

2. 생활규약

휴대폰 사용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제출

두발 규정

1) 염색: 새치일 경우 자연스러운 색 허용, 원색·탈색 금지

렌즈 착용

- 투명하고 시력용 렌즈만 가능

귀걸이 착용

-귀볼에 붙는 것만 가능, 피어싱은 금지(체육활동 중에는 반드시 제거)

목걸이 착용

-가능(체육활동 중에는 반드시 제거)

반지 착용

-가능(체육활동 중에는 반드시 제거)

담요 사용

- 무릎덮개로 사용

복장 규약

등하교 시

교복 착용

실내

1) 생활복 착용 가능
하복 상의 또는 체육복 반바지
동복 체육복

2) 간절기에 카디건이나 스웨터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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