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검정고시 출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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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고등학교 | 등록일 | 16.11.15 | 조회수 | 264 |
1.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전형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자퇴하고,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학생은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서 직접 원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주민등록본 1부, 사진1매(3X4), 또는 사진파일(jpg)
3. 서울에서 혁신도시로 내려오는 이전 공공기관 자녀로서,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일 경우는 서전고 입학이 가능한가요? - 충북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정이 완료되었지만, 서전고는 신설고라서 배전 전에 서전고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이 배정을 원하면 학급은 개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자녀일 경우, 재배치를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특수학급, 일반학급 설치, 전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 충북도교육청 김효련 장학사 290-2202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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