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생생활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서전고등학교 학교규칙(2023.4.13.개정)
작성자 서전 등록일 23.07.03 조회수 411

서전고등학교 학교 규칙

1. 2017.03.15. 제정

2. 2019.12.20. 개정

3. 2023. 4.13.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은(이하 학칙)·중등교육법8조 및 동법 시행령9조에 의거 서전고등학교(이하 본교)의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서전고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북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47에 둔다.

2장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

4(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학년·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교장은 연간 수업일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학기별 이수 단위(시간) 및 이수 시기, 각종 행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간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학년도 시작 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6(휴업일)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3. 개교기념일(51)

4.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5. 학교장 재량 휴업일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항 제4호에서의 휴가 기간은 필요한 경우 10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1항의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시 학교장은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7(학급편제)

학급의 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한다.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가급적 동일한 선택 과정을 학급으로 편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입학한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8(학급수 및 학생 정원)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여 배정한 학급 수와 학생 정원으로 한다.

4장 교과 ·수업일수 및 학생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

9(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과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시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진로집중과정 편성·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학교교육과정운영 규정에 따른다.

10(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수업 운영 방법 등)

학생은 08:30까지 등교하여야 하며, 조기에 등교하여 자율 학습이나 자율 동아리 활동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및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도움을 주도록 한다.

수업 시작 시각은 08:30 이후로 하고 끝나는 시각은 16:30 이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학력평가 실시, 학교 행사 등과 같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과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선택 과정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교외 체험 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국내외 교환·교류학습, 공동체험학습, 개별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향토행사 참여, 대학 및 단체(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 체험 학습을 수업(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 체험 학습의 허용 기간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내외 교환·교류 및 위탁체험 학습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또는 체험 기관(단체)의 해당 체험학습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교외 체험 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3(학생평가)

모든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은 교과별 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고사와 관련한 제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근거로 작성한 본교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과정 수료의 인정)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본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15(입학 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포함)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 내 소재 중학교(덕산중, 동성중, 서전중) 졸업예정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16(입학방법)

입학전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되,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신입생 전형 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7(입학시기)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는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8(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로 전.편입학의 경우에는 원적교로부터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아야 한다.

19(재입학) 본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때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업을 중단한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국내 학생의 전.편입학은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본교의 ..편입학 시행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새터민의 자녀 등의 전ㆍ편입학 시 허가 여부, 구비서류 및 편입학년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ㆍ재ㆍ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학교폭력, 가정 사정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편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이전 재학 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학생은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거주지 위장전입 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경우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21(학년 결정 입학)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에 따른 학년결정 입학에서 신청자격, 시기와 절차, 입학 심의 기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등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계획에 따른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방법과 내용, 합격 기준 등의 업무처리는 본교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규정에 따른다.

22(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증빙 서류(진료기관의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익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에 복학할 수 있다.

휴학한 자가 그해 다시 복학을 원하는 경우 출석일수가 2/3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23(자퇴)

학생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 포함)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숙려기간(2주 이상 50일 이하)을 두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 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24(퇴학) 학교장은 학생 지도상 부득이한 경우 학칙과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을 퇴학 또는 제적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25(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제26조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본교에 재학하였으나 졸업을 못한 자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본교와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26(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7(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인정, 귀국 학생 등의 편ㆍ입학 시 적정 학년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7장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28(수업료 징수 등)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29(수업료.입학급의 면제.감액)

학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및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수업료, 입학금의 면제, 감액 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 지침에 의한다.

30(기타의 비용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상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및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8장 학생포상 및 징계 등

31(학생 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과 성실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나 봉사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효행이 뛰어난 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학생포상의 종류, 시행 절차, 수상 기준 등 제반 사항은 별도의 학생포상 규정으로 정한다.

32(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1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여 안내하는 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을 따른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33(징계 외의 지도방법)

32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징계 외의 지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전고등학교 공동체 저해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정한다.

34(퇴학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학생선도 규정으로 정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4. 기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학칙을 위반한 자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학교장은 퇴학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초중등교육법18조의 2에 규정된 재심청구 절차가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9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5(공동체 저해 행위에 관한 규정 및 생활규약)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본교공동체 저해 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며 그 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의하여 매년 생활규약으로 정한다.

36(복장) 신입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신입생 배정 후 교복 구매 방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사전에 알린다.

학교주관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7명 이상(학생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

2.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

3. 1년 임기

4. 교복 디자인 및 사양 선정(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5. 교복 품질 심사 기준 설정 및 품질 심사 실시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교복 디자인은 기존 본교 교복 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 경우는 1년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한다.

학교주관구매 계획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7(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38(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전담위윈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학생문화부장, 복지안전부장이 실시한다.

39(출결)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외출, 결과, 조퇴를 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담임 또는 생활지도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예규 247호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 참조)

1. 출석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3. 등교 후(조회참석)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4.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사전에 허락 된 상담시간 제외)

5.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6.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 생리결석인 경우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중 하나를 월1 1에 한하여 허용하며 부모님과의 면담 내용과 담임.보건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기재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일 이상 생리로 결석할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병결처리)를 제출해야 한다.

3) 학교 시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리결석은 학부모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 후 성적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 한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1) 적용대상 : 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3)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한다.

. ·중등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 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8.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17조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은 기타결석으로 한다.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삽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이 인정된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40(결석 조치 및 평가)

결석계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질병으로 2일 이내의 결석일 때는 처방전 또는 담임확인서, 연속 3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교의 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아야 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날짜가 다른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정근상에 한함)

연속 결석 5일 초과 시,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1(학생자치활동)

본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며, 예산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42(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학칙 준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3(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학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1장 교권보호

44(교권침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교권 침해의 종류와 양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내 학교운영위원과 학생문화부장, 학생복지부장, 생활안전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를 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 정도를 논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학교장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원 폭행.협박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하는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피해 교원의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등을 조치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수업진행 방해, 경미한 폭언욕설 등 경미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교무회의 및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협의하여 학칙 32항에 의거하여 징계하거나, 학교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교권 침해자가 학생이 아니며 경미한 경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여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

45(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에게 폭언·모욕·협박을 하는 학생

46(구성)

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2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47(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48(교육에 관한 권리)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 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교직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49(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지원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FM보청기에 한함)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 점자자료,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등 각종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50(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1(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기보호 및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권리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자료의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한다.

13장 서전학사

52(서전학사)

본교에 기숙사로 서전학사(이하 학사라 함)를 둔다.

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 사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14장 학칙 개정 절차

53(구성학칙 개정)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타 학칙 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7315일부터 시행한다.

(제규정)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912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010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14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24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3413일부터 시행한다.


다음글 2023. 서전고 공동체 저해행위에 관한 규정 추가 및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