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고등학교 학교 규칙(2019.12.2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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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전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612 |
서전고등학교 학교 규칙 1. 2017.03.15. 제정 2. 2019.12.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이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서전고등학교(이하 본교)의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서전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4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 (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은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학교장은 연간 수업일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학기별 이수 단위(시간) 및 이수 시기, 각종 행사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간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학년도 시작 전에 공지하도록 한다. 제6조 (휴업일) ①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관공서의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3. 개교기념일(5월 1일) 4.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5. 학교장 재량 휴업일 ②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제1항 제4호에서의 휴가 기간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휴업일이라도 필요시 학교장은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편제) ①학급의 편성은 같은 학년으로 한다. ②학생의 요구 및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가급적 동일한 선택 과정을 학급으로 편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특수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입학한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급수 및 학생 정원)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여 배정한 학급 수와 학생 정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 ·수업일수 및 학생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 제9조 (교육과정 등) ①각 학년의 교육과정과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시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②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③학교장은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진로집중과정 편성·운영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학교교육과정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업 운영 방법 등) ①학생은 08:30까지 등교하여야 하며, 조기에 등교하여 자율 학습이나 자율 동아리 활동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및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②수업 시작 시각은 08:50로 하고 끝나는 시각(7교시 기준)은 16:30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학력평가 실시, 학교 행사 등과 같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과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선택 과정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교외 체험 학습)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국내외 교환·교류학습, 공동체험학습, 개별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향토행사 참여, 대학 및 단체(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교외 체험 학습을 수업(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외 체험 학습의 허용 기간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내외 교환·교류 및 위탁체험 학습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또는 체험 기관(단체)의 해당 체험학습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기타 교외 체험 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 (학생평가) ①모든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은 교과별 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고사와 관련한 제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근거로 작성한 본교「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과정 수료의 인정)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본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제15조 (입학 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충청북도 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②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2.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충북으로 이전된 자 3. 법령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전국단위 모집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③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단, 입학하는 당해 년 2월 28일까지 주소 이전 가능한 종사자의 자녀에 해당하며, 입학원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제출) 제16조 (입학방법) ①입학전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따라 본교 입학전형(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실시한다. ②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되,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③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신입생 전형 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7조 (입학시기) ①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는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입학서류) ①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교로 전.편입학의 경우에는 원적교로부터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송받아야 한다. 제19조 (재입학) 본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때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업을 중단한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전·편입학) ①본교에 전.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국내 학생의 전.편입학은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본교의 「전.재.편입학 시행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새터민의 자녀 등의 전ㆍ편입학 시 허가 여부, 구비서류 및 편입학년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ㆍ재ㆍ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학교폭력, 가정 사정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편입학은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 이전 재학 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학생은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거주지 위장전입 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경우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1조 (학년 결정 입학)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에 따른 학년결정 입학에서 신청자격, 시기와 절차, 입학 심의 기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등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계획」에 따른다. ②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방법과 내용, 합격 기준 등의 업무처리는 본교「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휴학) ①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증빙 서류(진료기관의 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익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에 복학할 수 있다. ⑤휴학한 자가 그해 다시 복학을 원하는 경우 출석일수가 2/3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23조 (자퇴) ①학생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 포함)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교장은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숙려기간(2주 이상 50일 이하)을 두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③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 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4조 (퇴학) 학교장은 학생 지도상 부득이한 경우 학칙과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을 퇴학 또는 제적시킬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①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③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25조 (수료 및 졸업) ①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제26조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본교에 재학하였으나 졸업을 못한 자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본교와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6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인정, 귀국 학생 등의 편ㆍ입학 시 적정 학년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7장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28조 (수업료 징수 등) ①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9조 (수업료.입학급의 면제.감액) ①학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및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수업료, 입학금의 면제, 감액 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 지침에 의한다. 제30조 (기타의 비용 징수) ①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 상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및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 등 제31조 (학생 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과 성실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나 봉사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효행이 뛰어난 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포상의 종류, 시행 절차, 수상 기준 등 제반 사항은 별도의 「학생포상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학교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여 안내하는 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⑥학교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을 따른다. ⑦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징계 외의 지도방법) ①제32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징계 외의 지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생선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퇴학처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학생선도 규정」으로 정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4. 기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학칙을 위반한 자 ②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④학교장은 퇴학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2에 규정된 재심청구 절차가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9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5조 (공동체 저해 행위에 관한 규정 및 생활규약)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본교『공동체 저해 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며 그 외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의하여 매년 생활규약으로 정한다. 제36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①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삭제) 제37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②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③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전담위윈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⑥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학생문화부장, 복지안전부장이 실시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8조 (학생자치활동) ①본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생회 회칙」으로 정한다. ③학교장은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며, 예산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39조 (학생자치법정) 학생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학칙 준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학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장 교권보호 제41조 (교권침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교권 침해의 종류와 양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①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내 학교운영위원과 학생문화부장, 학생복지부장, 생활안전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를 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 정도를 논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②학교장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원 폭행.협박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하는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피해 교원의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등을 조치한다. ③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수업진행 방해, 경미한 폭언‧욕설 등 경미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교무회의 및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협의하여 학칙 32조 ①항에 의거하여 징계하거나, 학교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④교권 침해자가 학생이 아니며 경미한 경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여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한다. 제42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내용) ①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 2. 교원에게 폭언·모욕·협박을 하는 학생 제43조 (구성) ①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②위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제44조 (구성학칙 개정) ①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제안된 학칙개정안은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기타 학칙 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규정)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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