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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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25.04.22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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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3,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회보장협의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24.6.25.)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에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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