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중학교 평가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서경중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경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하에 서경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구성)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회는 교원 위원 4인,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 교원이 아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 중 교감 1인은 당연지으로 한다.
- 다. 교원위원은 전체교원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라.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외부전문가 등의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 위촉한다.
- 마. 위원장은 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학교평가 관리자인 교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평가관리위원장을 겸하지 않도록 한다,
- 바.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위촉(임명)한다.
- 아.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 나. 교사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
- 다.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기준(영역, 요소, 지표) 및 평가 양식의 설정에 관한 사항
- 라. 평가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마. 평가 대상자별, 평가 기준별 평가자의 할당에 관한 사항
- 바. 평가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사. 평가관리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아.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 차.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평가 편람 제작
- 나.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상 연수자료 제작
- 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라. 수업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
- 마. 교사능력개발평가와 수업개선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건의 사항을 담은 보고서 작성
- 바.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 제5조(서약서 작성)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도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 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 가.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에 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할 평가관리자로 교감을 임명하며,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실무자를 배치한다.(단, 교감이 없는 경우 수석교사, 수석교사가 없는 경우 보빅교사를 평가관리자로 임명한다.)
- 나. 평가관리자는 본인의 업무와 역할, 실무자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급적 실무자의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 다. 평가관리자와 실무자는 성실한 직무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관리자의 역할)
-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간사 및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 교사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안) 작성
- 나. 교사능력개발평가 종합보고서(안) 작성
- 다.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 복사, 배부
- 라.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 보관, 분류 및 전달
- 마. 평가 관련 회의, 협의회,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
- 바. 평가를 위한 수업참관 관련 업무
- 사.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설문 조사 관련 업무
- 아.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
- 자.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
부 칙
제1조 : 이 규정은 2014. 03.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위원회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 ③항에 의거, 결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