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
---|---|---|---|---|---|
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25.04.15 | 조회수 | 66 |
첨부파일 |
|
||||
-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 넷째, 다섯째...)의 학생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 1학년은 작년에 본교에 낸 신청서 없으니 신청서+증빙자료 제출 - 2, 3학년 중 작년 신청서 제출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이전글 | 학교발전기금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
다음글 |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