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25.04.15 조회수 66
첨부파일

-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 넷째, 다섯째...)의 학생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상시 추가 신청 가능

- 1학년은 작년에 본교에 낸 신청서 없으니 신청서+증빙자료 제출

- 2, 3학년 중 작년 신청서 제출자 증빙자료만 제출

이전글 학교발전기금 부당기금(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다음글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