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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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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24.03.21 조회수 65
첨부파일

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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