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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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24.03.21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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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고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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