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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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경중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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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 1. 15.(월)~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 기한 → 2024. 1. 22.(월)~ 1. 25.(목) 기한 엄수(점심시간 제외) - 행정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에 직접 서류제출이 불가능하신 교직원분들은 기본공제처리 후 마감하며, 관할세무서에서 20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어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첨부파일 필독!)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뒷자리 공개), 소득공제신고서,개인별 기타 증빙서류 *제출서류 정리 (서류는 모두 양면인쇄 해주세요)* •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물 (서명 필수!) • 기부금명세서 출력물 (서명 필수!) • 연금저축공제 출력물 및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서명 필수) • 월세명세서 등 출력물 및 증빙자료 (해당시 제출, 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수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여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 등의 인적공제를 받는경우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여야함) •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서명 필수!) • 기타 증빙자료들(기본공제자들의 공제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사실 증빙 서류, 종교기부금-법인확인증 등 ) ★2023년도에 타학교(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께서는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필요 시 연도별총급여현황)을 가까운 학교에서 팩스민원신청으로 발급받으신 후, 서류 제출 기간(24. 1. 22.~1. 25.)에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에 관한 세법 문의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므로, 국세청(126)이나 세무서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사이트(체크리스트 (nts.go.kr)) ,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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