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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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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 교육지원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유호순 등록일 23.04.18 조회수 52
첨부파일

1. 관련

. 408회 임시회 의안 조례안예고 알림(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837, 2023. 4. 12.)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 제출 안내(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3328, 2023. 4. 13.)

2.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 18.()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내역

현행조례

개정안

8(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8(임원의 임기) ,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학부모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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