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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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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서경중 등록일 23.01.11 조회수 108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23 10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2023. 1. 3.~2023. 1. 10.)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 : 2023. 1. 11. ~ 2023. 1. 16.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조합원 수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202312

1,400

2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현정희

(이윤희)

202312

3,890

3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전문상담지회 충북분회

김동명

(이시유)

202319

29

이의신청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 노사협력과(043-290-22123)

이의신청(2023. 1. 16. 18:00까지)하시기 바랍니.

2023111

충 청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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