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23 – 10호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2023. 1. 3.~2023. 1. 10.) 중 충청북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 : 2023. 1. 11. ~ 2023. 1. 16. □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 노동조합명 | 대표자 | 교섭요구일자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조합원 수 |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박미향 | 2023년 1월 2일 | 1,400명 | 2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현정희 (이윤희) | 2023년 1월 2일 | 3,890명 | 3 |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전문상담지회 충북분회 | 김동명 (이시유) | 2023년 1월 9일 | 29명 |
□ 이의신청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 노사협력과(☎ 043-290-2212~3)로 이의신청(2023. 1. 16. 18:00까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1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