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의2,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제64조,「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촌초등학교운영위 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7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 원 1인으로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조직)① 위원장 및 부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 교장이 된다.
제6조의 1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 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4.>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 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 다.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 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 여 인편(또는 우편, 전자적방법)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 한다. <개정 2020. 12. 14.>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 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 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수가 선출 정원과 같거나 미달 시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0. 12. 14.>
제6조의 2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 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20. 12. 14.>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 일 전까지 본교 교원 1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 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하여 선출한다. <신설 2020. 12. 14.>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4.>
제6조 3 (지역위원선출)①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 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학교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위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생 신분을 상실하였 을 때
2.교원위원으로서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보되었을 때
3.위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것이 발견 된 때
⑤학교운영위원의 위원이 해당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당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수 있다.
1.위원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의결 에는 참가할 수 없다.
3.피심위원은 제1호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1(위원의 제척 등) [2016.2.12.신설]
① 운영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 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 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 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 성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 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1(의견수렴 등 방법)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 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
3. 그 밖에 의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 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신설 2020. 12. 14.>
제10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위원 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 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효율적 심의를 위 해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3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 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5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 다.
제17조 (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 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 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4월 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 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 7. 서촌교훈령 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3. 서촌교훈령 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5. 서촌교훈령 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5. 서촌교훈령 5호)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2. 20. 서촌교훈령 6호)
부 칙<2011. 12. 17. 서촌초교훈령 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02. 21. 서촌초교훈령 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02.12. 서촌교훈령 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4. 서촌교훈령 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