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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손진아 등록일 19.05.17 조회수 94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10, 2018. 10. 16,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7448, 7449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11,7512

8(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건축법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본조신설 2011. 8. 4.]

부칙 <15810,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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