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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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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9.03.07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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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안내>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들의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3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정 질병: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 제출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3월 22일까지(추후 발병할 경우 제출 가능)

* 질병결석 인정

 - 우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 당일 수업 시작 전(09:00 이전) 학부모의 사전 연락 시 (전화, 문자 등)

 

단,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 190일의 2/3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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