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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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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슬예 등록일 18.12.07 조회수 318
첨부파일

구 분

내 용

기 간

2019 34() 322()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및 항목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30만원)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지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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