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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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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안내장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8.06.15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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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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