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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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곤 | 등록일 | 18.06.15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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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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