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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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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사고 학생봉사기간 인정 홍보
작성자 이슬예 등록일 18.02.03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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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가. 기간: 2018. 2. 5 ~ 3. 30.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나. 대상: 초, 중, 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라. 신고방법: 안전시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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