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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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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탑재
작성자 서촌초 등록일 23.09.14 조회수 87
첨부파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탑재하니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제공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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