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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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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선행교육 근절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
작성자 황선명 등록일 22.07.20 조회수 311

배우고 나누며 키우는 행복한 학교

서촌초등학교

http://school.cbe.go.kr/seochon-e

가 정 통 신

교무실

231-0374

행정실

233-6466

담당자

◯◯

28358 청주시 흥덕구 동촌로 126

 

선행교육 근절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

 

  안녕하십니까? 오락가락하는 장맛비로 후텁지근한 계절에 가정 내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14‘9.12)과 관련하여 선행학습 부작용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선행교육 근절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 동영상과 연수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관심 있게 시청하여 주시고 선행교육 및 선행교육 유발 관행 근절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연수 동영상 안내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복습의 중요성(EBS 다큐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8- 0.1%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tl0wNKu5Ucc

자기 주도 학습 습관(MBC 다큐프라임 교육을 말하다 1부 제때 배우는 기쁨을 누려라!)

https://www.youtube.com/watch?v=DJkMUL4ESqg

 

선행교육 근절!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2일부터 시행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선행학습의 문제점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1)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2) 점검시기: 1회 이상

3) 점검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과목 전체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2. 7. 20.

 

서 촌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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