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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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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안내
작성자 왕우영 등록일 21.10.21 조회수 228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안내입니다.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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