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및 도로교통법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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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촌초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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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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