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기준안(정량평가) 및 차등지급률 |
|||||
---|---|---|---|---|---|
작성자 | 박성곤 | 등록일 | 19.04.18 | 조회수 | 216 |
첨부파일 |
|
||||
2019.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기준안(정량평가) 및 차등지급률을 공고합니다.
1. 평가기간: 2018.3.1~2019.2.28 2. 평가대상: 교원 및 기간제교사(2개월 이상 근무) 3. 차등지급률: 50% |
이전글 | 2019 청주어린이날큰잔치 “제17회 병아리떼 쫑쫑쫑”(어린이 벼룩시장) 참가 안내 |
---|---|
다음글 | 노인인식개선 사진 & 캘리그라피 공모전 공고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