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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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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기준안(정량평가) 및 차등지급률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9.04.18 조회수 216
첨부파일

2019.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기준안(정량평가) 및 차등지급률을 공고합니다.

 

1. 평가기간: 2018.3.1~2019.2.28

2. 평가대상: 교원 및 기간제교사(2개월 이상 근무)

3. 차등지급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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