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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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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 행정예고
작성자 이원혁 등록일 18.11.02 조회수 89
2019학년도 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0. 3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촌초등학교 관련 학구 조정 및 신설 요약>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일방)학구 조정

작은학교

큰 학교

2019.공동(일방)

학구제 지정()

비고

서촌초

솔밭초

신설

솔밭초 과밀학급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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