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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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원혁 | 등록일 | 18.11.02 | 조회수 | 89 | ||||||||
2019학년도 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0. 30.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촌초등학교 관련 학구 조정 및 신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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