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교규칙 및 준수동의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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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희 | 등록일 | 15.11.24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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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해 학교의 교사(校舍)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에 따라 서촌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된 학교규칙을 읽어보시고, 아래 학부모 동의서에 서명하시어 11월 26일(목)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2015년 개정 학교규칙 전문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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