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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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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청구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만철 등록일 12.03.22 조회수 282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부모 안내문과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는 담임선생님과 협의 후 붙임 청구서를 활용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관련 가정통신문 1부

           2. 피해보상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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