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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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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 양식
작성자 손상빈 등록일 12.01.17 조회수 287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이전에 붙임문서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승인을 득한 후 체험학습을 다녀 올 수 있으며,  체험학습이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승인이 모두 완료되면 현장체험학습이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담임 선생님께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출력이 가능할 경우 붙임문서를 출력 후 활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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