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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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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초 학칙 개정 배경 안내
작성자 서덕화 등록일 11.04.26 조회수 270
첨부파일

서촌초 학칙을 이번 4월에 개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으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1조(2011. 3. 18 개정 공포)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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