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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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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
작성자 이응선 등록일 09.03.17 조회수 250
첨부파일

"사랑합니다."

학교 폭력 자진 신고기간 운영계획에 관해 안내합니다.

 

◦ 기간 : ’09. 3. 16 ~ 6. 15(3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중인 자)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등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피해)신고 방법

  -경찰관서 방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또는 학교의 담임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본인신고와동일하게인정)

  * 신분노출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도 신고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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