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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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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2024.03.15. 개정)
작성자 어윤백 등록일 24.04.01 조회수 35
첨부파일

[회칙 개정] 2024학년도 세명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 회의명: 2024년 세명고등학교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 내용: 2024학년도 세명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

. 참석자: 45명 중 16명 참석(위임 28(위임장 제출), 1명은 연락 안 됨)

. 개정 내용

1) 55항 항목 추가: (내용)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은 대의원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2) 7조 조건 추가: (내용) , 회장, 부회장, 감사는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로 한다.

붙임  2024학년도 세명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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