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2024.03.1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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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윤백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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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2024학년도 세명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가. 회의명: 2024년 세명고등학교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나. 내용: 2024학년도 세명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 다. 참석자: 총 45명 중 16명 참석(위임 28명(위임장 제출), 1명은 연락 안 됨) 라. 개정 내용 1) 5조 5항 항목 추가: (내용)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은 대의원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2) 7조 조건 추가: (내용) ※ 단, 회장, 부회장, 감사는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로 한다. 붙임 2024학년도 세명고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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