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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그린마일리지 규정(2016.03.01)
작성자 임병용 등록일 16.03.19 조회수 48
첨부파일
 우리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교육부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 및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2015.01.0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2015.01.05~01.15) 학생생활규정 1차 개정안 마련(2015.01.19)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토론회(2015.01.20) 학생생활규정 2차 개정안 마련(2015.01.2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정(2015.02.06) → 학생생활규정 시행(2015.03.01) 학생생활규정 설명회 및 규칙 준수 서약식(2015.03.30) 학생, 학부모 학생생활규정 동의서 제출(2015.03.30)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개정된 만큼, 규칙을 지키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2016. 그린마일리지 규정(2016.03.0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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