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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교육서비스 헌장
작성자 이찬현 등록일 14.10.17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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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교육서비스헌장

 

우리 세명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알찬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2.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님(민원인)께서 학생교육 및 학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에 방문하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안내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학부모님(민원인)께서 전화상담을 요청시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4.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평상시 교육활동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학부모님과 민원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교육 서비스 이행표준

 

학부모님(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방문민원

우리학교를 방문하신 학부모님(민원인)께는 다른 업무중에라도 우선하여 하던 일을 10초 이내 중단하고 학부모님(민원인)의 소리 및 의견에 경청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행정실 및 연구실(교무실)에 복사기, 전화기, 팩시밀리, 컴퓨터 등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대기시 신문 및 교육관련 책자를 항시 비치하여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다른 부서(교무실)에도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용무가 끝난 직원이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3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아드리고, 장시간 외출출장휴가 등일 때에는 사전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학부모님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전화민원

전화 벨소리가 3번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히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찾으시는 교원이 수업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전달하여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시에는 전화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학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중에는 항상 메모를 하고 학부모님의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객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1회 이상 재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전화 연결시에는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께서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0초 이내에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3. 우편FAX인터넷민원

우편FAX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FAX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1일 이상 지체될 경우에는 담당부서, 담당자의 인적사항, 처리절차 등을 알려드려 궁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http : www.semyung.hs.kr (배너)열린마당을 구축하여 증명서신청’ ‘건의사항’ ‘행정정보공개등 각종 민원관련업무 코너를 설치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우리의 자세

업무담당자가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고객을 3분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는 접수하여 10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법정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1030% 단축된 자체 처리기간을 운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민원의 종류

법정 처리기간

권장

처리기간

단축일

(단축율)

일반민원

진정

7

5

2(29%)

 

건의

7

5

2(29%)

 

질의

7

3

4(57%)

 

제증명발급

3시간

1시간

2시간

(67%)

 

유치원설립인가

20

15

5(25%)

 

유치원위치변경인가

15

10

5(33%)

 

학원의설립등록

10

8

2(20%)

 

학원의위치변경등록

7

5

2(29%)

 

학원설립자의변경등록

7

5

2(29%)

 

학원의조건부등록

10

8

2(20%)

 

평생교육시설(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신고

10

8

2(20%)

 

평생교육시설설치자(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지위승계신고

10

7

3(3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에대한해제심의신청

15

14

1(7%)

전자민원

질의/응답

7

4

3(43%)

같은 일로 고객이 두 번 오시지 않게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진행과정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학교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이 접수되면 8시간 이내에 민원서류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기관의 연락처, 담당자 등을 3시간 이내에 민원신청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민원인)께서 각종 제증명 발급을 요청하시면 20분 이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민원인)께서 우편이나 팩스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그 과정을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학부형(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담당자가 부재중 일 때는 총괄담당이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담당자가 돌아온 후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에서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학교 내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자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이나 각종 규정에 의해 처리 불가능한 민원은 그 사유를 정중하게 밝히고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총괄담당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학부모님(민원인)께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문서,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확인하여 전화 또는 서신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여 및 의견제시

- 주 소 : (우편번호: 390 - 230 ), 충북 제천시 신월동 566번지

- 인 터 넷 :

- FAX : (043) 645 -1718

부서별 업무내용 및 전화번호

담당부서

업 무 내 용

대표전화

교장실

학교운영 전반

(043)645-0717

연구실(교무실)

학생에 관한 상담 등

(043)643-5717

행정실

각종 제증명 발급 등

(043)643-1717

.시정 및 보상조치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1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해당 교직원을 주의교육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관련 교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후 5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3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학부모님(민원인)께 알려드리고, 관련 교직원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학부모님(민원인)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세명고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교육서비스헌장에 따라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학부모님(민원인)께서는 아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민원인)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학부모님(민원인)께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여 학교행정을 저해하는 민원은 삼가 해 주시고, 공익 우선의 행정이 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직원은 적극 발굴하여 알려주시고 다른 교직원의 본보기가 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교육서비스헌장제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우리학교 (043- 643-1717)로 연락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민원인)께서 선생님과 상담을 원할 경우 가급적 수업이 없는 오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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