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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징수 및 반환규정
작성자 이찬현 등록일 14.08.29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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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급식비 징수 및 반환규정()

세명고등학교

1(목적) 다수의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비를 징수함에 있어 전입, 전출, 장기 결석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내규를 만들어 징수 및 환불을 용이하게 함이다.

2(급식대상)

학생 급식은 매월 납부 안내장에 의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급식을 실시한다.

교직원은 급식 희망자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익월 일괄 공제한다.

3(급식비 징수 및 반환)

전출생의 경우 : 전출하는 날까지 급식비 징수한다.

전입생의 경우 : 급식 희망 신청을 받아 급식비 징수 후 급식

재학생의 경우 : 희망신청을 받은 후 변경불가

결석생의 경우 : 5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 시 해당 결석 일수의 급식비 반환.(, 결석 일주일전 담임선생님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행정실에 통보 받은 학생에 한함. 단기결석일 경우 다른학생과 같이 징수)

납품업체에 급식물량을 조정 신청하기 위함.

결석이 아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인하여 단체학생이 급식을 할 수 없는 경우 : 교육활동일수의 급식비 전액을 반환., 급식담당교사 또는 인솔교사는 최소한 7일전에 행사일정, 인원 등을 행정실(또는 영양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각 학년부장은 필히 익월 학교 일정을 행정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교직원의 경우 : 학생들의 교육활동 인솔이나 장기연수, 출장 등 3일전 사전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급식비 반환하여 주며, 개인사유(연가, 병가, )일 경우는 5일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반환하여 주도록 한다.

달의 급식계획이 완료 된 시점에서는 위의 경우<①∼⑥>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및 급식 신청을 불허 한다.

4(급식비 면제)

경제사정 곤란학생에 대하여 학교 급식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여 급식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으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별지 신청서) 복지심사위원회의에 제출, 심의 후 결정 하도록 함.

. 본교 운동부(체육특기생)도 위 범위이내에서 급식비를 면제하여 줄 수 있으며, 담당교사는 학년도 급식 실시 전에 해당 학생의 명단을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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