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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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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재강조 안내
작성자 이찬현 등록일 24.05.16 조회수 24

1. 관련: 재정복지과-6361(2024.2.29.), 재정복지과-7367(2024.3.8.)

2. 내역: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재강조 안내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기타 자세한 사항은 24년 03월13일 2023학년도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관련 홍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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