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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부모확인서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20.05.17 조회수 264
첨부파일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 등교중지된 학생 및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되는 경우

 

제출대상 : 코로나19 관련 자율보호 대상자

제출양식의 변경 : 6월1일부터 첨부 양식으로 제출.

 

학생이 건강하게 회복하면 가정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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