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부모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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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20.05.17 | 조회수 | 2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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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 등교중지된 학생 및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되는 경우
제출대상 : 코로나19 관련 자율보호 대상자 제출양식의 변경 : 6월1일부터 첨부 양식으로 제출.
학생이 건강하게 회복하면 가정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생편에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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