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중방역기간 안내 |
||||||||||||||||||||||
---|---|---|---|---|---|---|---|---|---|---|---|---|---|---|---|---|---|---|---|---|---|---|
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21.04.28 | 조회수 | 197 | |||||||||||||||||
학교 집중방역기간 운영
학교 내 예방체계 강화 ➊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 - 학생·교직원 방역긴장도 유지, 지속·반복적 교육 및 학교안팎 개인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방역 긴장도 유지
➋ 유증상자 관리 철저 - 학생 및 교직원의 자가진단 참여율 및 정확도 제고, 자가진단 미참여 및 불성실 응답사례 재발방지 조치 - 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 모임자제 및 진단검사 실시 여부 관리 철저 ➌ 학교 환경관리 강화 - 교직원 공용공간(교무실, 소회의실, 휴게실, 조리원 식사공간 등) 환기 및 개인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철저, 밀폐 공간 내 식사·간식·다과 섭취 금지, 매점·자판기 운영 또는 다수 동시 이용 자제 - 교실 환기 철저, 학생들이 사물함·양치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지도, 손 씻기 강조 및 비누 등 비치 지원 ※ 집단감염 발생교에서 사물함·양치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소홀 확인 - 스쿨버스, 쉬는시간 또는 이동수업 관련 교내 이동 시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도 철저 - 책상, 출입문, 커튼, 각종 교육 기자재*(컴퓨터실, 음악실, 체육실 등)에 대한 표면소독 강화(알콜티슈 등 활용, 수업 전·후 실시 등) ➍ 학교 안팎 생활지도 철저 - 사모임·동아리 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 등 자제토록 생활지도 강화 필요(학생과 교직원 모두 해당) - 특히 학교도 지역사회 감염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관내지역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특별한 경각심 제고 필요 ➎ 방역인력 활용 - 학교에서는 소독, 발열검사 외에도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방역인력의 지도 역할 강화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근무수칙, 역할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 등 수립하여 학교 현장에 안내 예정 ➏ 외부 강사 관리 강화 - 외부 강사의 경우 다수 학교에 출입하며 수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대규모 감염 초래 가능성이 높은 실정 - 특정학교에 소속되지 않아 자가진단 또는 의심증상 모니터링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증상 발생 시 학교에 즉시 고지, 수칙준수 소홀 감염 발생 시 책임 강화 등 강조
➐ 가정 내 예방 홍보 - 가족 간 감염의 학교유입 예방을 위해 ‘가정 내 예방수칙 준수, 유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 및 검사 홍보 강화 - 학교단위로 가정통신·SNS 등 활용 지속 홍보, 교육청 차원의 보도자료 등으로 상황 공유 및 학부모, 관련 단체 등에 협조 강조
|
이전글 | 21년 학교안전공제 안내 |
---|---|
다음글 | 학교방문시 방명록기록시 개인안심번호사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