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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관련 안내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15.04.23 조회수 117
첨부파일
공제회제도안내.pdf (150.56KB) (다운횟수:25)

1. 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의 취지와 유념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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