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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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수란 | 등록일 | 13.06.14 | 조회수 | 127 |
- 상반기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법무부)
2013.06.13 세명고등학교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의 성폭력 관련 법률을 살펴보시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 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 살인, 아동성폭력범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하여 유기징역형을 30년까지, 누범 등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였습니다.(형법 제42조)-종래에는 유기징역형을 15년까지 가중 시 최고 2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2011년 4월 16일부터 시행) • 현재 시행중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재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부터 제40조)-만 20세 이상인 성인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41조, 제42조)(신상정보 :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얼굴사진, 성범죄요지 등)
‣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보장•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술 때문에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 범인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만20세)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 처벌이 강화됩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 종래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 처벌대상 친족범위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인척으로까지 확대하여 고모부•이모부 등에 의한 성범죄도 가중 처벌되게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상습 성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형법 제305조의 2)
‣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보호가 강화됩니다.(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 •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설치하여 재판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수사•공판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28조)
‣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 •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제1심 판결을 받아 2010년 7월 16일 현재 징역형 이상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2회 이상의 실형 선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착 제2조)
‣ 전자발찌는 최고 30년까지 부착할 수 있고, 부착자는 보호관찰을 함께 받게 됩니다.(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 • 성폭력범죄 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종래 최고 10년에서 최소 1년 이상 최고 30년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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