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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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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광수 등록일 07.04.05 조회수 352
첨부파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 안내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 신고사항 예시
○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부패실태
  -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단,「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기준내의 통상적인 관례는 제외

○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 자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모금액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운영
  - 교직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 교직원 : 회식비, 스승의날 행사비, 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등
   · 학교운영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직원연수비,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관리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학교회계 임용 코치인건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경비 등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처
   ·인 터 넷 : (www.cbe.go.kr)「열린마당 신고센터」
   ·전화,팩스 : 학교) ☎ 043) 645-0717 / Fax 043) 645-1718
                도교육청) ☎ 043) 290-2081~6 /  Fax 043) 290-2732
   ·우편,방문 : (361-703)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공보감사담당관실3층)
   ·출장접수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가 곤란한 경우, 방문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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