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광수 등록일 07.04.05 조회수 285
첨부파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 안내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 신고사항 예시
○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및 부패실태
  -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단,「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기준내의 통상적인 관례는 제외

○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 자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모금액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운영
  - 교직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 교직원 : 회식비, 스승의날 행사비, 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등
   · 학교운영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직원연수비,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관리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학교회계 임용 코치인건비, 감독 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경비 등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처
   ·인 터 넷 : (www.cbe.go.kr)「열린마당 신고센터」
   ·전화,팩스 : 학교) ☎ 043) 645-0717 / Fax 043) 645-1718
                도교육청) ☎ 043) 290-2081~6 /  Fax 043) 290-2732
   ·우편,방문 : (361-703)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공보감사담당관실3층)
   ·출장접수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가 곤란한 경우, 방문 요청시

이전글 고등학교1학년 건강검사홍보
다음글 행단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