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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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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토요휴무제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김진흥 등록일 05.03.24 조회수 346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주5일 근무제에 관한 법률이 2003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04년 7월부터 공기업, 공무원 및 1000명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4년 3월부터 전체학교의 10%를 주 5일수업제 우선시행 학교로 지정하여 월 1회 실시하였고, 2005년 3월부터는 전 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지침 : 월 1회 토요일 휴무(매월 4주차 토요일에 대상기관 동시 휴무)


[연간 토요휴무일 시행 일정]

회수

휴 무 일

비    고

회수

휴 무 일

비    고

1

3월 26일

자율체험활동

5

9월 20일

효도방학으로 대체

2

4월 23일

6

10월 29일

자율체험활동

3

5월 28일

7

11월 26일

4

6월 25일

8

12월 24일

※ 수업 일수가 감축되더라도 수업 시간 수는 모두 확보합니다.


3. 토요휴무일에 따른 생활지도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이 시행되면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   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의 체험학습이 강화되어 가족간의 유대 강화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한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토요휴무일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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