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령(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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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갑용 | 등록일 | 10.09.20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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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1749(2010.9.15)호의 관련입니다. 가. 사업명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나. 지원대상자 : 25세미만의 한부모가구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 다. 지원액 : 연 1,155천원 범위내에서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및 교재비) 지원
라. 세부지원사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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