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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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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정선아 등록일 23.01.18 조회수 90
첨부파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서류 제출 및 개인별 자료 입력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일자: 2023115()

    *2023120()부터 PDF파일 다운로드 권장

 

1. 나이스 자료입력 및 제출 기간: 2023 1 20() ~ 2023 1 26() 16시까지 

1 26일 이후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등록할 수 없으니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장소: 행정실(정선아)

 

3. 제출방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2,3]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자료(PDF)를 다운받아 파일 저장

  2) 나이스 접속> 나의메뉴> 연말정산(근로소득 확인)> 정산공제자료 등록> 홈택스 자료(PDF) 업로드 

  3) 홈택스 자료 외 추가 공제 사항이 있을 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에서 각각 등록 후 저장

  4)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공제서, 월세명세서 출력 및 서명

 

4.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확인)

  - 주민등록등본(필수 2부제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전체)

    연말정산증빙용 가족수당확인용

  - 홈택스 자료 (전체)

  - 소득공제신고서 NEIS 출력물 (전체)

  -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공제서, 월세명세서 서명 NEIS 출력물 (해당될 경우)

  - 각종 해당되는 서류 (해당될 경우 붙임3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

 

5. 기한 내 서류 미 제출시 2023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하오니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확인사항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이 나이스의 부양가족과 일치하는지,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수당을 받지 아니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나이스에서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를 수기로 추가하여 생성하신 후 국세청 정산공제자료를 업로드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자녀의 기부금 등록 시에도 대상자를 생성하신 후(, 기본공제대상자 체크 해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서류 누락으로 인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출 전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출하셨던 서류라도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으실 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십시오.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나이스에서 세대주/세대원 여부 입력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참조 중도 입사한 교직원의 경우(해당자만)

2022.12.31.까지 근무한 이전 학교에서 퇴직 시 중도정산 처리 여부와 2022.1.1.~2022.12.31.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임학교에서 팩스로 발급받으시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팩스번호 (043)645-1718)

 

붙임  1.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개인별 사용자 설명서

        2.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3.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및 제출 서류 목록

        4.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

        5. 2022년 귀속 키워드연말정산

        6. 2022년 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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