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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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춘영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12 | |||
2025학년도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가. 존중과 배려의 사제 문화 조성 ◦ (추진 목표)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운영 내용) 사제 간 정기적인 대화와 상담,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및 학생언어개선 나. 교사와 보호자의 쌍방향 소통문화 만들기 ◦ (추진 목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적 관계 조성 ◦ (운영 내용) 학교 방문 및 상담 시 사전 예약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 공유 ◦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학기별 1회 ◦ (운영 방법)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의 날,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SNS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 홈페이지 탑재 ◦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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