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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2022년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생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22.09.1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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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속도로장학재단에서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 유지관리 업무중 사고) 피해가정의 자녀들 대상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 해당학생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 선발인원: 고등학생 ○○○, ·중학생(미취학 아동)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 장학금 지급액

구분

고등학생

·중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액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상자 확정(11) 12월경 장학금 지급

 

. 제출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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